작년 위반건수 1279건, 신고·보고의무 몰라 불이익은행 시스템 구축해 소비자 사전안내 등 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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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팔을 걷고 나섰다. 

    자동화된 규제준수기술을 활용해 외국환거래 위반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레그테크를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 구축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외국환은행과 감독당국의 업무역량을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레그테크(RegTech)란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기술을 활용해 규제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금감원은 오는 하반기부터 레그테크를 활용한 규정 위반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16개 국내은행 가운데 SC제일·전북·산업·수협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은 하반기부터 외국환거래 위반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고객의 외국환거래 법류 위반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설득작업을 진행했다"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면 가능한 일이고, 금감원 외화조사전담반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다보니 은행들도 경각심을 갖고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국환거래의 경우 거래유형이 다양하고 관련법규가 복잡하다보니 금융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6년 567건에 불과했던 외국환거래법류 위반관련 행정제재 등 부과건수가 지난해 1279건까지 확대됐다. 

    금융소비자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을 거래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하고 거래 후에도 취득, 처분 등 각 단계별로 보고의무가 있는데 신고·보고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오른 바 있다. 신고위반을 했을 경우 위반금액의 2~4%, 보고위반은 건당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크게 인상됐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경고, 과태료, 거래정지,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부과 받는 상황이 반복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2개 국내은행과 함께 레그테크 기법을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소비자 불이익을 막기로 했다.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대상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의 외국환 거래상담단계부터 의사결정 나무(Decision Tree)시스템을 적용해 자동적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의무사항을 충실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액의 과거 외국환거래법류 위반 이력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이 최근 3년 내 법을 어긴 적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위험 외국환거래 식별 체크리스트도 마련해 과거 규정 위반 사례를 토대로 소액·분할송금과 거액 유학생송금, 개인의 해외법인 송금, 계열사 간의 용역서비스 대가 송금 여부를 확인한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소비자가 크게 줄고, 금감원 역시 외국환거래법류 위반건수가 줄어들어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