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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의료자문 제도 개선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를 목표로 보험사의 의료자문 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분쟁 자율조정 매뉴얼 마련 및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소비자(환자)에게 의료자문 병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놓고 의료업계 등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관련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의료자문은 장해진단 등 의료사건이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서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제3 의료기관에 자문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재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전체 자문병원, 자문과, 자문건수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의료자문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환자 개인에게 자문병원과 자문과 등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2017년 11월부터 보험협회 등과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의료분쟁 자율조정 매뉴얼' 초안 작업에 나선 것이다.
보험업계는 자문 의료기관 및 의사들이 부담을 느껴 의료자문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고, 이 과정에서 논의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 분쟁 관련해 자문해줄 의사를 구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상세하게 공개되면 해당 의사에 대한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병원에서 의료자문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되면 의료 자문 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간 보험사들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주기 위해 의료자문을 남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료자문 시행 후 절반 이상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져서다.
실제 지난해 보험업계의 의료자문 건수는 8만7467건에 달한다. 반면 의료자문을 통해 전액 지급이 결정된 건수는 2만2980건으로 전체의 26%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 보험사의 의료자문 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 자문 과정을 공개토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자문 과정을 공개하고, 그 이유를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의료자문 요청의 타당성을 따지는 규정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의료자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권익을 강화 방안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업계에서 의료자문 공개 과정에서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에서는 통합 매뉴얼 대신 협회 내부 매뉴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내에서 의료자문 제도 개선을 추진하던 팀이 변경된 것도 매뉴얼 마련이 늦어진 이유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및 감독규정 개정 시점은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