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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완전 민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지분을 완전 매각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67차 회의를 결고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자위 위원들은 예보가 보유 중인 잔여지분 18.3%을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년 동안 약 2~3차례에 걸쳐 잔여지분을 최대 10%씩 분산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방식은 매회 10% 범위 내에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먼저 실시하고 유찰·잔여물량은 블록세일로 처리한다.
희망수량경쟁 입찰이란 지난 2016년 민영화처럼 예정가격을 상회하는 입찰자들 중 가격 순으로 희망하는 가격과 물량대로 여러 명에게 낙찰시키는 방식이다.
기존 우리은행 과점주주와 신규 투자자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금융기관이나 외국자본의 경영 참여 가능성도 열려있다. 다만, 최소입찰물량(4%)을 충족하는 대규모 투자자여야 한다.
공자위는 과점주주체제가 안정되야 하고, 분산매각에 따른 주가 변동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회 최대 10% 지분을 매각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한, 잔여지분 매각 흥행을 위한 투자유인책도 적극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과점주주 매각이 진행됐던 것처럼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투자 유인책은 투자자 동향 분석과 기존 과점주주 협의를 거쳐 매각 공고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 실패로 유찰되거나 잔여물량이 발생한다면 블록세일 로 자동 전환한다. 매회 잔여물량 범위 내에서 최대 5%를 매각한다.
매각은 희망수량경쟁입찰(4개월)과 잔여물량 블록세일(2개월) 소요기간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1년 주기로 매각을 실시한다.
직전 매각일로부터 6~18개월 중 실시하고 시장상황 등 매각여건이 급변할 때는 공자위에서 매각 시시와 방안을 재논의한다.
잔여지분 매각을 추진할 때마다 매각소위에서 심사 후 공자위 의결을 거쳐 매각조건을 확정키로 했다.
공자위는 최소입찰물량이나 컨소시엄 허용 여부, 블록세일시 최저매각가격이나 최고할인율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오는 2020년 상반기부터 지분 매각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자위는 "올해는 우리금융이 자체 물량 소화가 필요한 만큼, 지분매각 시작 시점을 2020년으로 잡았다"며 "늦어도 2022년까지 완전 매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우리금융 이사회가 우리카드 자회사 편입을 의결, 앞으로 우리은행이 보유할 우리금융지주 지분 약 6.2%를 6개월 내 매각해야하는 점을 감안해서다.
또한, 공자위는 공적자금회수 극대화보다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완료에 초점을 맞추고 잔여지분 매각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은행 주가가 1만3800원 수준이면 그동안 투자한 자금 100%를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 우리금융 민영화로 금융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가에 얽매여 매각 일정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우리금융 민영화에서는 이같은 현상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매각 전 로드맵을 미리 발표해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3년 내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를 추진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