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절차·기준에 따라 충실한 심의 거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연대가 제기한 5세대 이동통신(5G) 이용약관 부실인가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5G 인가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5G 이용약관을 부실하게 심사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용약관 인가 권한을 가진 과기부가 '깜깜이 심의'를 진행하고 5G 세계 최초 상용화 기념행사 일정을 미리 잡아둔 채 인가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 5G 불완전판매 논란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5G 이용약관 인가는 최초로 인가신청을 반려하는 등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최대한 충실한 심의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SK텔레콤의 1차 이용약관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반려 사유로 내세웠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용량 콘텐츠 때문에 고가요금제가 불가피하다는 업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는 내부 통신회계 담당부서 및 정책연구 전문기관과 진위 여부를 검증했고, 단위당 데이터요율 계산의 경우 그간 사용해 온 방식으로 현재까지 국정과제 및 성과평가 계획상의 지표 작성에 활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앞으로도 5G 품질․서비스의 조기 개선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가입자 확대에 맞춰 중저가 요금제와 특화 요금제의 출시를 지원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