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보호모범규준 개정 추진 CCO 독립성 강화준법감시인外 선임 시 경영실태평가 1단계 하향조정 경고 금융사, 금융당국 입김에 독립선임·업무변경 고려로 울상
  • 최근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손질로 금융권이 긴장 중이다.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 외 겸직을 제한하면서 일부 금융사 임원 인사이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금융사 내 CCO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준법감시인 외 다른 업무와 겸직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시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강한 조치를 내건 이유는 은행과 보험 등 금융사들이 기존 모범규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3년 9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처음 도입하고 자산규모가 10조원인 은행·증권·보험사와 5조원인 카드·저축은행은 반드시 독립적인 CCO를 선임토록 권고했다.

    만약 자산규모나 금융업무 상 업무집행책임자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준법감시인이 CCO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예외사황을 뒀다.

    문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CCO를 독립선임하지 않고 준법감시인과 겸직하거나 혹은 전혀 상관없는 홍보·경영·전산 담당 임원과 CCO를 겸직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사 66곳 중 CCO를 독립선임한 곳은 15곳에 불과했다.

    준법감시인이나 소비자보호와 상관없는 업무와 CCO를 겸직시킨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은행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모범규준을 개정해 이같은 겸직 사례를 막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더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 사항으로 이행되다보니 은행 자율에 맡겼는데, CCO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들도 어쩔 수 없이 CCO를 독립선임하거나 준법감시인과 겸직시키도록 인사 절차를 밟아햐 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의 권고 사항이지만 소비자경영실태 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으름장을 놓은 만큼, 평가에 민감한 금융사들은 이를 이행할 수 밖에 없어서다.

    소비자보호 업무 강화 의도는 알겠지만 결국 금융당국 입김에 민간 금융사 인사 권한이 또 한번 흔들리는 사례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정 당시 CRO(Chief Risk Officer,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며 최소 임기 2년 보장, 금융기관 근무 기간 10년 등 지배구조법이 언급한 법적 요건을 갖춘 CRO를 새로 선임토록 한 바 있다.

    당시 금융사 대부분 기존 리스크관리본부를 이끌던 임원을 CRO로 선임했는데 당국이 리스크 관리 업무 독립성 강화를 위해 CRO 재선임을 주문한 것이다. 

    이번 소비자 모범규준 개정안도 하반기 통과되고 이 내용을 포함한 금소법이 훗날 제정되면 금융당국은 법적 효력을 갖고 금융사에 CCO 선임을 강요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강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 내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익을 위해 민간 금융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당국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