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예금보험제도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 보험권, 예보료 부과기준 연평균 잔액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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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에 대한 예금보험료 산정방식이 보험업계에 유리하게 변경된다. 보험업권의 경우 그간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을 기말 잔액 기준으로 적용해왔는데 업권별 형평성에 맞춰 연평균 잔액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이날 오후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험제도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단기 과제로 예보료 산정방식 일부 변경을 추진한다. 보험사는 그간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을 기말 잔액으로 적용해왔는데 이를 타 업권과 같이 연평균 잔액으로 변경된다.

    보험업계 예보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두는 책임보험금과 매출액인 수입보험료를 더한 뒤 0.15%의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예보료 부과기준인 책임보험금과 수입보험료의 기말 잔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예보료 부담도 늘고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경우 예금의 연평균 잔액으로만 예보료가 산출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요구에 따라 부보예금을 연평균 기준으로 변경키로 결정했다. 보험업계는 부보예금이 연평균 잔액 기준으로 변경되면 예보료가 소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험약관대출에 대해 예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업권별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도 예보료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보험업계의 약관대출 규모가 62조원대에 달하는 만큼 해당 금액이 제외될 경우 보험사의 예보료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융업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과 시스템 변경 등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금융당국과의 정례회의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표기금과 예보요율의 경우 장기 심층 과제로 분류하고 용역을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그간 예보료 부과기준과 목표기금 규모 합리화를 정책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왔다. 보험업권의 경우 목표기금제도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이 목표수준에 도달시 예보료를 면제(혹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정액이 아닌 부보예금(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로 설정돼 있다.

    보험업계는 적립목표가 정해진 게 아니라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로 거둬들이다 보니 책임준비금이 늘어날수록 적립 목표 규모가 늘어 예보료를 계속해서 쌓아야한다 점에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