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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새로운 예대율 산정방식 도입을 5개월 앞두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규제 완화 요청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최근 은행연합회를 통해 새 예대율 규제 완화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예대율은 예금대비 대출 비율로 100%를 초과하면 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내년부터 가계대출 가중치는 15% 올리는 반면 기업대출을 15% 낮추는 평가방식이 도입된다.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기업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은행권은 규제 시행 이후 신규 대출만 예대율 산정방식을 적용해 달라고 금융위에 건의했다. 또 가중치가 부과되는 가계대출에서 햇살론과 이차보전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을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대출에만 새 예대율 산정방식을 적용하거나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하면 예대율 관리와 규제준수가 한결 수월해진다.
현재 새 예대율 규제를 시뮬레이션해보면 예대율 마지노선인 100%를 넘는 은행도 있다.
6월말 기준 은행별 예대율은 국민은행이 97.7%, 신한은행이 98.8%, 우리은행이 96.9%, KEB하나은행이 97.3%다. 국민은행은 새 예대율 적용시 예대율이 103%에 달한다.
금융위는 앞서 대출 가중치 15%를 적용하면 1개 은행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고 시중은행의 전체 평균 예대율이 99.6%에 이른다고 공개한 바 있다.
또 시중은행이 대출금 감소 없이 현재 예대율 유지를 위해 추가 조달해야 하는 예수금 추정치가 약 11조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은행들이 이 규제에 따르기 위해서는 가계대출을 줄이거나 예수금과 기업대출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예수금을 늘리기 위해 높은 금리를 적용하면 조달비용이 상승하고 대출금리 역시 높아질 수 있다. 무리하게 기업대출을 확대해도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은행 예대율이 규제 가이드라인 턱밑까지 차오르면서 은행권이 금융위에 규제완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주형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새 규제 도입을 앞두고 은행권에 1년 6개월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다”며 “은행 스스로 예대율 기준을 맞출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규제 완화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