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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지 환급금을 산출할 것을 권고했다. 해지 환급금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정한 해지율이 실제 해지율보다 낮으면 계약자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그 반대면 보험사는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보험사들은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는데 외국 보험사나 타 보험사의 통계를 무분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상품의 해지율 산출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다수 보험회사가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상품의 보험료 계산 시 적용된 해지율 산출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보험업계에 보험요율 산출 및 기초서류 작성 관련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보험상품별로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고 해지율 산출 관련 절차를 마련해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상품에 일본이나 캐나다 등 외국보험사의 통계를 사용하거나 다른 보험사의 해지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각 회사별로 연도별 해지율이나 상품별 해지율 등을 파악하고, 상품 설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이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중도해지시 환급률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며, 납부 기간이 끝나면 일반보험보다 높은 해약환급률을 적용한다.
해당 상품은 2015년 처음 도입된 이래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며 올해 3월까지 총 405만건이 넘는 계약이 체결됐다.
금융당국에선 해당 상품의 판매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험상품의 중도해지가 적고 완납하는 가입자가 많을수록 보험사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보험요율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아선 안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사고율을 바탕으로 요율을 산출하고 검증기관인 보험개발원의 확인을 거치는 절차가 있다”며 “무해지환급형 등의 상품은 해지율에 대한 검증 절차가 따로 없는 데다 확인되지 않은 통계를 활용하고 있어 산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의 상품 설계 기준 마련까지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통계 집적 및 분석 등을 실행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