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VR 체험 트럭-이동형 5G 체험관-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등 신속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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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에 대해 임시허가 부여를 추진한다. 업계는 사실상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는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원회(심의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고 21일 밝혔다.

    5차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그간 2·3·4차 심의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 및 정책 권고한 ▲브이리스브이알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과 동일한 사례 2건, 유사 사례 3건,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시리스템' 동일 사례 1건, ▲티머니·리라소프트·SKT의 '택시 앱미터기' 유사 사례 1건 등이다. 

    이로써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한 '앱미터기 검정기준'을 마련하면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된다.

    만약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토록 권고한 검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해도, 과기부는 해당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GPS 기반 앱미터기' 외 투어이즈와 버터플라이드림 등이 신청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버스)'도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받게 됐다.

    또, LG유플러스가 신청한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영업장 외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단,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티팩토리가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단, 사업 개시 전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을 통해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누전과 단락 등의 차단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