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상해보험의 직업 위험등급과 별개로 운전 위험등급 신설가입시 두 가지 중 더 위험한 등급을 적용해 계약인수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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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생명이 택시 운전자의 운전 위험등급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택시 운전자가 상해보험 가입 시 직업 위험만 보험료에 반영됐었다. 택시 운전자의 사고 위험률이 높다고 보고 이달부터 보험가입이나 갱신 시 직업 등급과 더불어 운전 위험 등급을 보험료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생명은 이달 초부터 상해보험에서 택시 운전자에 대한 고위험 운전 위험등급을 신설,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택시 운전자를 직업 위험등급으로만 구분하고 보험료를 책정해왔다.

    기존에 중위험으로 분류됐던 대형승합차(26인승)와 중형 트럭 등 화물차도 고위험으로 변경했다.

    상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상해보험은 직업이나 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달라지는 만큼 직업별로 구분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사들은 직업 위험도를 토대로 보험료가 가장 싼 A등급(비위험)에서 보험료가 가장 비싼 E등급(고위험)까지 5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차등화하고 있다. A등급과 E등급의 보험료 격차는 최대 2.5배나 된다.

    보험사들은 일부 직군에 대해서는 위험률이 높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기도 한다. DB생명은 택시기사의 운전 위험등급을 신설하고, 승합차 등의 위험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해당 운전자의 가입 문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B생명의 작년 위험직군 가입비율은  5.8%에 불과했다. 또한 대리운전 기사 등 E등급 가입거절 직군 수는 178개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DB생명 관계자는 "기존에는 승합차나 화물차만 운전 위험 등급을 적용했으나 상해위험등급표 개선안을 반영해 택시를 포함하게 됐다"며 "직업 위험등급과 운전 위험등급 중 더 위험한 등급이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