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일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최대 2년간 행정지도 운영출자 가능 핀테크기업 범위 확대…디지털 신기술·플랫폼 경쟁력 강화
  • 정부가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한다.

    금융사가 직면한 핀테크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해 투자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가이드라인은 출자 규제 완화, 부수업무 등록 허용, 핀테크 투자 실패시 임직원 제재 완화를 담고 있다.

    앞으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핀테크 출자 대상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다수 열거하고, 이에 준하는 업종도 포함한다.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는 고유업무와 밀접 관련 업종이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할 때만 출자가 가능했다. 

    실제로 금융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려는 경우 개별금융법령 외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이 적용된다. 개별 금융업법령에서는 은행과 보험사 등이 해당 금융업과 관련이 없는 비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금산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비금융회사 주식의 '5%와 사실상 지배' 또는 20% 초과소유가 금지돼있다. 금융기관이 비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일정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개별 금융업법령과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출자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업종 범위를 제한한다. 금융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업종,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등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에만 출자를 허용하는 것.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회사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으나 미래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경영권 인수 등 출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 5월 적극적 유권해석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했고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을 통해 한번 더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금융사는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회사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다수 열거하고 이에 준하는 업종도 포함한다.

    금융사 투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 산업 △신용정보업 외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금융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ICT 기술 제공기업 일반(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등이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된 금융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으로 인정한다. 앞서 열거된 업종이 아니더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자승인 기간 역시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30일 이내 회신을 원식으로 한다. 그동안 핀테크 기업 출자시 금산법·개별법에 따라 다소 복잡한 규율이 존재했지만 신속성을 위해 기간을 무조건 30일 이내로 정한다.

    아울러 금융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 원칙도 제시한다.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부수업무로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부수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다보니 금융사 입장에서는 핀테크 관련 기술과 고객 네트워크를 축적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을 통해 금융사는 직접 핀테크 업무를 다룰 수 있게 되고 이를 발판삼아 새로운 혁신을 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핀테크 투자 실패시 임직원 제재 기준도 완화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핀테크 기업 투자 업무를 고의·중과실없이 처리한 경우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 제23조제1항의 제재 감경과 면제 사유로 적극 허용한다.

    단, 금융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지 않을 경우, 부정 청탁에 의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에는 예외다.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켜 금융회사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에 지분을 참여할 경우 외부투자 유치를 통해 안정적인 디지털 신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