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적발 건수 1만9409건… 2015년 이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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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가 지난 2015년 이후 5년 간 자체 심의를 통해 삭제한 불법·유해정보가 186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적발된 건수는 1만9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면서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적발한 유튜브 등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1만9409건으로 확인됐다.구글코리아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2015년 방심위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해 자체 심의를 진행 중이지만, 해당 기간 삭제 조치한 불법·유해정보는 1867건으로 시정요구 건의 9.6%에 그쳤다.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음란·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의 유통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방심위가 구성한 협의체다. 구글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2015년 수개월 시범 운영을 거쳐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정식 참여하고 있지만, 불법·유해정보는 매년 증가 흐름을 보이는 실정이다.실제 방심위가 적발한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2015년 3141건에서 2016년 5024건으로 늘었다. 방심위원 임기 만료로 7개월간 심의·의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2017년에는 1947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5195건으로 급증했다.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4102건을 기록해 연말까지 6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성매매·음란물은 같은 기간 2504건이 적발돼 작년(2655건) 한 해 치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구글코리아의 조치가 방심위 심의 결과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구글코리아가 해외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내법이 아닌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박광온 의원은 "해외사업자인 구글코리아가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 소극적"이라며 "해외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