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내외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 지적박태훈 왓챠 대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해야"구글-페북, '망 무임승차 및 접속경로 변경' 입 꾹 닫아
  • ▲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왼쪽)와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오른쪽). ⓒ연찬모 기자
    ▲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왼쪽)와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오른쪽). ⓒ연찬모 기자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CP(콘텐츠 제작사) 간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 국내 사업자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망 사용료 부담이 국내 CP들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구글 등 글로벌 CP 등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국내외 CP 간 망 사용료 역차별 논란이 화두에 올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태훈 왓챠 대표는 "4K 화질 제공 등을 위한 기술적 준비는 마쳤지만 과도한 망 사용료로 인해 서비스가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라며 "유튜브와 넷플릭스처럼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사업자들만 마음대로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4K나 AR·VR 등 콘텐츠를 개발해도 막대한 망 사용료 인해 큰 부담이 있다"며 "5G라는 고속도로를 뚫어도 톨게이트 비용이 비싸면 자동차들이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진행된 질의에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역시 "글로벌 기준으로 볼 때 국내 망 사용료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5G 시대임에도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서비스는 스타트업이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들에게 시장을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CP사를 대표해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망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선 답변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존 리 대표를 향해 "페이스북은 국내 통신사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구글의 경우 한국에서 가장 큰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같은 조치는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페이스북은 최근 공식입장문을 통해 KT와 네트워크 계약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구글은 현재까지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별도의 망 사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다.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도 "구글과 협력을 진행 중이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에 대해선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존 리 대표는 "구글은 글로벌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망 사업자에게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망 사용료만 딱 떼서 별도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망 사용료와 관련해 전세계 관행을 보면 구글과 관련된 국가의 99.99%가 비공식 협의를 통해 무정산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역시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피해와 관련해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해 여야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8월 페이스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기한 과징금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해 통신 품질 저하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미리 알고 접속 경로를 변경해 통신 품질 저하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국내 통신사에 대한 민원이 평소 대비 최대 170배까지 증가했다"며 "이용자 피해를 야기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대표는 "해당 사안은 페이스북코리아가 아닌 본사와 방통위 간 소송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