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지난달 삼성 허위광고 신고삼성 "'올레드 TV광고' 근거 없는 비방" 맞대응공정위, 조사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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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지난달 삼성전자를 '허위·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데 이어, 삼성전자가 맞대응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LG전자의 올레드TV 광고 등에 대해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삼성측은 자사 QLED TV와 8K 기술 등 TV 사업 전반에 대해 LG전자가 근거 없는 비방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LG전자가 최근 공개한 광고 영상 등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QLED TV에 대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편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외국 광고심의 당국에서 이미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LG전자가 최근 공정위 신고 등을 통해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신고접수에 따라 LG전자의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세계 1·2위 가전업계의 갈등양상이 확산되며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