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QLED 명칭사용 문제없다" 주장에 반박"공정 당국 판단과 별개 사례… 논점 흐리지 말라"
  • ▲ 자료사진. ⓒ이성진 기자
    ▲ 자료사진. ⓒ이성진 기자
    LG전자는 29일 삼성전자가 'QLED TV' 명칭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LG전자는 '삼성 QLED TV' 관련 표시·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있어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공식 자료를 내고 2017년 삼성 QLED TV를 처음으로 출시한 후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LG전자는 QLED가 '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를 의미한다는 것은 학계와 업계가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QLED의 정의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스플레이 업계 뿐만 아니라 특허청도 지난해 말 "QLED라는 기술용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LG전자는 소비자가 잘 모르는 새로운 기술명칭을 그와 같은 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제품에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고, 경쟁사의 기술개발 의지도 꺾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LG전자 측은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일뿐 공정위 판단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규제체계, 광고내용, 소비자인식이 서로 다르다"며 "공정 당국의 판단과는 별개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지 말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