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의결…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도LGU+-CJ헬로 인수 관련 '사전동의제' 필요성 강조한상혁 위원장 "입법 추진 필요… 의견 전달해야"
  •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데일리DB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데일리DB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케이블TV 씨엠비에 965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추진과 관련해선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방통위는 23일 열린 51차 전체회의에서 자사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 지급, 다른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배분을 제한한 씨엠비에 대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11월 유료방송사업자의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자사 계열 PP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씨엠비는 채널평가 결과와 다르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고 중소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등 방송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씨엠비에 ▲PP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계약 행위 금지 ▲방송 및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3개월 내 방송법령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개선 대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9650만원을 부과했다.

    씨엠비 측은 해당 조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케이블TV업계의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김태율 씨엠비 대표는 "케이블 가입자와 매출이 모두 급감하면서 케이블 산업의 존폐가 보다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의무송출채널인 종편채널까지 지난해보다 3배나 인상된 금액을 CPS(재송신료)로 요구하고 있다"며 "올해 인상 요구가 그대로 수용된다면 아날로그 요금 수준인 8VSB 유지 자체가 어렵다. 무분별한 시장에서 공정한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신설됐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을 통해 방송법 상 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허가기간(3~5년)과 형평성을 갖추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광고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 등에게 허가 유효 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로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으로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과 관련해 사전동의제 필요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현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이 진행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며 "합병의 경우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주식인수는 사전동의가 전제되지 않는다. 이는 입법 미비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수든 합병이든 사업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도 방통위가 살펴야 할 공익성, 다양성, 지역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합병과 달리 인수는 사전동의 절차가 없어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입법화 이전이라도 방통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