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월말 기준 상조업체 정보사항 공개가입자수 증가세, 총 선수금도 5조 5849억원으로 늘어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준수여부 지속 검증
  • ▲ 연도별 상조업체 가입자수 현황 ⓒ공정위 자료
    ▲ 연도별 상조업체 가입자수 현황 ⓒ공정위 자료

    상조업계가 자본금 규정을 15억원으로 올린 이후 부실업체가 퇴출되면서 업체수는 86개로 감소했지만 가입자수는 사상 첫 6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정위가 공개한 9월말 기준 상조업체 주요 정보 분석결과 할부거래법이 적용된 2010년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가입자가 6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9년 상반기 정보공개보다 약 41만명(7.3%)이 늘어난 수치다.

    또한 등록된 상조업체는 86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6개가 감소했다. 2012년 이후 업체수는 꾸준히 줄었고 올초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증액·재등록 규정기한이 도래해 54개가 감소했으나 올 하반기에는 폐업업체가 대폭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86개사중 57%에 해당하는 49개가 수도권에 소재했으며 영남권에 23개, 대전·충청권에 6개, 광주·전남에 5개, 강원도에 1개, 제주도에 2개가 영업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의 총 선수금은 5조5849억원으로 올 상반기 정보공개 대비 3185억원(6%)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계약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50개사의 총 선수금은 5조4871억원으로 전체의 98.2%를 차지했는데 이는 올 상반기 총 선수금 5조1710억원 대비 3161억원 증가한것으로 대형업체의 선수금 증가폭이 특히 높았다.

    한편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했다. 그 결과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12개 상조업체가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적발내용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4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1건,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 미제출 5건, 기타 과태료 처분 행위 1건, 시정조치 불이행 관련 위반 1건 등이다.

  • ▲ 연도별 상조업체 증감현황 ⓒ공정위 자료
    ▲ 연도별 상조업체 증감현황 ⓒ공정위 자료

    공정위 관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 등 적극행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한편 자본금 증액 독려 활동 및 인수합병 유도 등을 통해 상조업계의 연착륙을 도모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소비자는 재정상태가 비교적 건전한 업체들 위주로 재편된 상조시장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에게 필요한 상조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600만 상조가입자 시대를 열게됐다는 분석이다.

    공정위가 오는 27일까지 실시중인 대규모 직권조사를 통해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 조치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된 회계지표 개발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