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 연기 요청 공문 국토부에 보내서울 대규모 집단감염 나타나면서 분양가상한제 연기에 무게주택법 시행령 개정 필요...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 대두
  • ▲ 코로나19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연합뉴스
    ▲ 코로나19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연합뉴스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가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오는 4월말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선 정비조합들이 당장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집단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답변을 유예하고 있지만 최근 서울 등 대도시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청은 국토부와 서울시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동작구청과 은평구청, 지난 2일 강남구청에 이어 4번째다. 강동구청도 같은 내용으로 국토부에 건의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재건축 추진 아파트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선 오는 4월28일까지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확정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야 하는데 총회 강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관리처분총회를 열려면 관련법상 조합원의 20%가 '직접출석'해야 한다. 이때문에 수백명의 조합원이 모일 수밖에 없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연기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종전엔 "원래 일정대로 간다"는 입장을 유지해오다가 확진자 추가 발생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연기 가능성도 열어 두겠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특히 최근 서울의 한 콜센터에서 90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감염의 발생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기가 유력시 되고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변경하려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행령 개정은 국토부 권한이다.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통상 빨라도 3개월, 늦으면 6개월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의 방법으로 이달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상황이 긴급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큰 경우 신속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데 입을 모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는 민법에 규정된 자연재해의 수준에 해당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당연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전격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