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대출수수료 개선, 소비자 부담 약 87억원 경감 기대금리연동방식 폐지, 잔존기간 비례방식 대신 체감방식 변경담보신탁수수료 여전사가 부담토록 개선, 소비자 부담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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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여신수수료를 개선해, 대출이용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87억8000만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수수료와 관련해 주요 개선내용에 발표했다. 이번 개선은 최근 여신금융사의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여전업계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여전사는 법정최고금리(24%)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타업권과 비교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합리적 수준인 2% 이하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잔존기간이 짧아질수록 수수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게,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잔존기간 비례방식에서 체감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와 산정방식 변경으로 각각 연간 38억5000만원, 14억5000만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취급수수료 수취기준도 명확화할 계획이다. 현재 취급수수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만 수취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여전사에서 관련 기준을 내규 등에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개별 대출약정을 통해 취급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만 수치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내규 등에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23억2000만원의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보신탁수수료 부과관행도 인지세를 제외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여전사가 부담토록 개선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11억6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약정서에 인지세 분담비율(50%)을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 소비자가 직접 분담금액을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를 회사 내규에 명확히 규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도상환수수료 등 여전사의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의 부담이 연간 약 87억8000만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선 사항은 여전사의 내규 및 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이달 중 시행하고, 단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과 같이 전산개발이 필요한 경우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