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개정 통해 주택 누수 보상 범위 명시손해율 상승으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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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누수 관련 보상 범위가 명확해진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상품 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달부터 피보험자 본인이 소유한 집에 대한 누수 손해 보상도 가능하도록 약관 변경에 나선 것이다. 보험사들은 약관 개정을 통해 피보험자가 살거나(주거 하거나) 전월세 등 주거를 허락한 공간의 누수 손해에 대해 보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단, 피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소에 한해 보장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고를 배상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누수 등 주택관리 소홀로 발생한 피해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기존 상품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는(주거하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사고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보상조건에 부합하려면 피보험자가 주택에 직접 살고 있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으로 인한 손해 발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던 셈이다.

    이로인해 주택 누수 관련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됐고, 금융감독원이 약관 개정을 권고하면서 보험사들이 약관 변경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4월부터 누수사고 관련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도 확대될 예정이다. 대물 등 일부 보상은 자기부담금 20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보상했지만, 누수의 경우 자기부담금 50만원 가량을 제외하고 보상한다.

    현대해상 등 주요 보험사들은 약관 변경에 앞서 누수사고 보험금 지급 기준 변경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청구하는 자택 수리비용은 손해의 원인을 제거하고 향후 재발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의 손해예방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선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보험사들은 누수 관련 손해율(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높아지고 관련 판례가 나오면서 손해방지비용의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기로 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최근 판례로 인해 일부 자택 수리비용은 손해예방비용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며 “긴급하게 상·하수관을 잠그기 위해 자재를 투입해야 하는 비용 등 손해방지비용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관련 보험금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