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제치고 사상 최고 주가 달성국내 가입자 2년만에 5배 폭증... 트래픽 과부하 우려"통신사 망 사용료 내야" VS "지불 의무 없어"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CP 무임승차 국내 역차별 원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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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스트리밍(OTT) 공룡 넷플릭스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사상 최고의 주가를 기록하면서 연일 승전보를 울리는 데 불구하고, 인터넷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자세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주가는 15일(현지 시간) 기준 사상 최고치인 주당 426.75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종전 최고가인 418.97 달러를 경신한 수치로, 시가총액은 1873억 달러에 달한다. 디즈니의 시가 총액(1866억 달러)과 미국의 최대 케이블방송 업체인 컴캐스트(CMCSA)의 시가총액(1735억 달러)도 넘어선 것이다.

    넷플릭스의 국내 가입자 수는 2년만에 5배 이상 증가한 200만명을 돌파했다. 온라인 분석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 3월 OTT 서비스의 월간 이용자 수(안드로이드 기준)에서 넷플릭스는 393만명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웨이브(242만명), 티빙(130만명), 왓챠(42만명) 등 국내 OTT 업체들을 합친 수와 비슷하다.

    넷플릭스의 가입자와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네트워크 트래픽의 과부화가 걸리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시즌 2 공개 때는 화질 저하로 가입자 항의로, 해외망을 추가 증설한 바 있다.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ISP는 넷플릭스의 과도한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넷플릭스는 해외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캐시서버(OCA)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었다. SK브로드밴드 측에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관련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들이 국내 통신사 망에 무임승차 하는 역차별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이버 등 국내 CP의 망 이용대가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보다 6배 가량 높은 실정이다.

    앞서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시켜 품질 저하를 야기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이 같은 방통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결과 승소했다. 

    구글 역시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회피로 일관한 바 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망 사용료에 대한 대답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한 플랫폼간 경쟁 토양 조성을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의 소송 결과가 향후 글로벌 CP의 망 사용료에 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