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통합인증 기업 수수료 절감 효과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간이인증제도 검토
  • 정부는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1년 간 시행한 결과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ISMS-P 통합인증은 정보 및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과정, 보안수준 등 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PIMS)의 중복 부분을 제거하고 하나로 묶어 심사·인증하는 제도다. 

    기관 또는 기업은 업무성격에 따라 ISMS-P와 ISMS 인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ISMS-P 통합 전에는 ISMS 104개, PIMS 86개의 인증기준이 있었으나, 102개 인증기준(관리체계 16개, 정보보호 대책 64개, 개인정보 처리 22개)으로 통합해 유사중복 요소를 대폭 간소화했다.

    ISMS-P 통합에 따라 인증 비용과 시간 등이 대폭 절감됐다. 제도시행 후 ISMS-P 인증을 받은 59개 기업의 수수료는 총 15억 7700만원으로 각각 별도의 인증을 받을 경우 대비 6억 1000만원이, 기업당 평균 1000만원이 절감됐다.

    ISMS-P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제출하고, 심사기관이 서면 및 현장 확인 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심사과정에서 관리 체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한다.

    정부는 재정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ISMS-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구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간이인증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ISMS 및 ISMS-P 인증 신청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효과를 측정한 결과, 직원들의 정보보호 관련 인식 개선과 사내 정보보호 수준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화사회가 구축되도록 ISMS-P 인증제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