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인근 시세대비 분양가 80%미만 5년·80%이상 3년간 살아야 거주기간 못채우거나 전매제한 예외사유시 공공사업자에 환매
  • 앞으로 수도권내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시장안정대책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차단과 실수요 중심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거주의무 적용 대상주택이 확대된다.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됐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이날 이후부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3기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미만이면 5년, 80%이상~100%미만이면 3년동안 거주해야 된다.

    다만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에 체류해야 할 경우 그 기간동안 해당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되팔아야 한다.

    주택매입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며 공공주택사업자 직원으로 주택매입이 가능하다. 특히 거주의무기간중 실제 거주치 않고 속인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환매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조치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은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공급토록 했으며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토록 했다.

    재공급가격은 주택 매입금과 정기예금 이자율, 등기비 등 부대비용 이하의 금액을 정해진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며 국회협의 등을 거쳐 올해중 도입될 전망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중인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