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7일부터 시행30가구이상 민간임대주택조합 설립시 관할지자체장에 신고해야30일내 가입철회시 17일내 가입비 반환해야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등 조합원 재산권을 보호할 법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모 등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등을 설립, 조합원을 모집해 임차인 모집규정 적용을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업 주요내용이나 추진상황 등을 자세히 제공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수천만원 상당의 납입금을 받고도 탈퇴조합원에게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치 않는 사례도 생겼다.

    하지만 기존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관리‧감독이 어려웠으나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30가구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발기인(이하 모집주체)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모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모집주체가 사업개요 등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모집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장은 15일이내 수리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한다. 이때 80%이상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모집신고를 수리하지 못한다.

    모집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모집주체는 해당주택 건설대지 주민이 볼수 있게 지자체 누리집 등에 사업개요 및 토지확보 현황 등 모집공고를 게시‧공고해야 한다.

    또한 모집주체는 가입계약 체결전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 위치와 면적, 사용권‧소유권 확보현황 등을 설명하고 신청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조합가입비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 예치기관을 정해 예치해야 하며,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특히 가입신청자는 가입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내 가입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며, 모집주체는 신청자 청약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이내 예치기관에 가입비 등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또 예치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이내 신청자에게 가입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가입계약 체결일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예치기관 장에게 가입비 등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치기관 장은 요청일부터 10일이내 가입비 등을 모집주체에 지급해야 한다.

    이 밖에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적법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에 공적의무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사항이 기입된 '사업자의무확인서'를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투명한 관리 및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