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추진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위반 합동점검에 앞서 6월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임대료를 5%이상 증액했거나 임대의무기간을 어긴 임대사업자는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6월이 지나 하반기 합동점검 때 적발 될 경우 과태료 최대 3000만원과 함께 임대등록도 말소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말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적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를 추진,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발표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1994년 처음 도입된 임대등록제는 사업자에게 공적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특히 최근에는 임대등록 활성화 방침에 따라 등록임대주택 재고수가 늘어나 사업자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등록임대전용 관리시스템 구축 △과태료 1000만→3000만원 증액 △세제혜택 환수 △등록말소 등 체계적 관리기반도 마련했다.
정부는 그간 구축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부터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일정은 오는 6월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7월부터 8월까지 시스템분석을 통한 위반의심자를 확인, 9월부터 12월까지 자료제출 및 대면조사를 통해 위반 적발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의무인 임대료 5%이내 증액제한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자진신고기간 내 미신고한 임대차계약건에 대해서도 신고기간 종료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점검지역은 전국 시·군·구며,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서울 등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을 중점 관리할 방안이다.이번 자진신고는 임대주택 등록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건을 대상으로 하며,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2가지 의무위반에 대해선 과태료가 면제된다.
다만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중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대상에 포함되진 않지만 과태료 부과시 최대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한편,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전국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적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적발된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처벌을 받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연례적 추진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