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부지 매매 계약 취소 결정… 해약금 20억원 지불코로나19 영향 등으로 5월31일까지 특허 나오지 않아“부지를 포기하고 다음을 기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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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그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결국 제주 시내면세점 진출을 포기했다.

    신세계 측은 제주 시내면세점 진출을 위해 지난해 A교육재단과 체결한 제주시 연동 옛 뉴크라운호텔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제주에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신규 면세점 특허가 언제 나올지 불투명해졌다”며 “일단 현재 면세점사업을 추진하려던 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신세계그룹은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교육재단 소유 호텔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 면세점 건물을 지을 예정이었다. 지상 7층(연면적 1만9978㎡) 지하 7층(1만8226㎡) 등 3만8205㎡ 규모다. 이 중 판매시설 면적은 1만5400㎡로 제주에서 영업 중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신세계그룹은 해당 교육재단과 호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올해 5월 31일까지 정부의 제주 보세판매장(면세점) 특별허가공고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달았다. 또 취소할 경우 20억원의 해약금을 재단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신세계의 이 같은 구상은 도 교통영향평가와 경관·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해 건축심의만 남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면세점 특허공고가 나지 않으면서 결국 면세점 사업 진출을 잠정 중단하게 됐다.

    신세계 그룹 측은 “계약 해지 위약금 20억원을 재단에 지불하고 잠시 사업을 중단한다. 다음을 기약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