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e-클린센터'…지자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임대사업자 의무준수 유도…임차인 보호·임대등록제 내실운영 기대
  • ▲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처리 절차. ⓒ 국토교통부
    ▲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처리 절차. ⓒ 국토교통부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었지만 주변시세가 천정부지로 뛴 탓에 지레 겁을 먹고 이사를 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예전에 살던 집은 임대사업자 소유 주택이었다. 계약당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아 의무임대기간, 임대료제한 등 권리사항을 제대로 몰랐던 것이었다.

    #.임대사업자 소유주택을 임차중인 B씨는 최근 재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들었다. 전세금 증액한도 5%이내로 재계약해줄테니 추가임대료를 현금으로 내라는 것이었다.

    등록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 신고 전담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를 바로잡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위해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에 전용신고창구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사항 전반이다. △임대의무기간위반(4·8년, 본인거주, 중도매각 포함) △임대료증액제한위반(5%이내)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에 서면(팩스) 및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서면·방문신고는 국토부 e-클린센터에서 안내된 국토부 및 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제출 또는 직접 창구방문을 통해 할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기관이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 처리하게 된다.

    신고처리절차는 주택소재 지자체에서 신고접수된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해 등록임대사업자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계기관 및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최정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전담신고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임대등록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