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대상 51만927명, 세수 5162억↑…3억∼6억 비중 16.9%→19%과표 중상위구간 인원·세액↑…양경숙 의원 "공정과세 강화 결과"
  •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이 전년보다 11만명 이상 늘고 세수는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된 탓이다.

    21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세대상 인원은 51만927명(법인포함)으로 전년대비 11만7684명 늘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걷은 세수(결정세액)는 9594억원으로 전년보다 5162억원이 늘었다.

    양 의원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결정세액의 50%가량은 과표 6억∼12억원, 12∼50억원(공시가격 기준) 두 구간에서 걷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표 6억원 이하 구간 세액비중이 줄어들고 6억원 초과 구간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었다는 얘기다.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의 경우 2018년 전체 세수의 30%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13.7%로 뚝 떨어졌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도 18.7%에서 16.7%로 다소 낮아졌다.

    반면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에서 22.3% 증가했고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도 22.1%에서 28.5%로 늘었다.
  • ▲ ⓒ양경숙 의원실
    ▲ ⓒ양경숙 의원실
    과표구간별 인원을 봐도 최하위(3억원 이하) 구간이 전체 납세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4%에서 68.1%로 줄어든 반면 중상위 구간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은 16.9%에서 19%로 커졌다. 또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과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의 비중 역시 각각 1.4%p, 0.8%p 커졌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94억원 초과구간은 2018년 128명에서 작년 189명으로 늘었으며 이들이 내는 세금은 675억원에서 1431억원으로 폭증했다. 전체 세수의 15% 수준이다.

    양 의원은 "과표 중상위구간 중심으로 늘어난 것은 공정과세를 강화한 결과"라며 "2018년 종부세 개정 효과를 구간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한뒤 7월 임시국회에서 세부담 귀착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정밀하게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