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당 평균 환급액 약 25만원 수준 하반기 274.3만개 우대수수료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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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신규 출점한 약 20만개의 영세·중소 가맹점이 505억원의 카드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환급대상 가맹점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출점한 19만7000개다. 이는 올해 상반기 신규출점 가맹점 20만6000개 대비 95.9% 수준이다. 환급규모는 약 505억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이다. 환급 시기는 오는 9월 11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우대수수룔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은 274만3000개로, 이달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13만8000개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60만5000개다. 

    이와 관련해 여신금융협회는 7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다. 

    또  PG(전자결제대행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올해 하반기 온라인사업자는 93만2000명, 개인택시사업자는 16만5000명이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