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 1만호·용산캠프킴 3100호 신규공급 과천청사 등 공공기관이전부지 총 6200호 확보
  • ▲ 신규택지 위치도. ⓒ 국토교통부
    ▲ 신규택지 위치도. ⓒ 국토교통부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2000호이상의 주택이 공급된다. 5·6부동산대책때 발표한 기존물량까지 고려하면 향후 수도권역에 공급될 주택물량은 총 127만호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먼저 신규택지를 활용한 주택 3만3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정부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일대와 삼각지 인근 용산캠프킴 군부지를 활용해 각각 1만호·3100호를 공급키로 했다.

    다만 태릉골프장은 호수 등 적정수준 부지를 활용해 지역민들도 이용 가능한 공원녹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교통체증 우려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출퇴근시간때 10여분간격으로 경춘선 상봉~마석구간 열차를 추가 투입하고 인근 화랑로를 확장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6차로였던 북부간선도로 묵동IC~신내IC 구간을 8차로로 넓힐 계획이다. 

    특히 태릉골프장과 인근 갈매역·화랑대역을 잇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도입할 예정이다.

  •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총괄표. ⓒ 국토교통부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총괄표. ⓒ 국토교통부

    ◇신규 택지 3.3만호 추가공급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유휴부지에도 6200호가 신규 공급된다. 택지별 예정물량은 △과천청사 4000호 △서울지방조달청 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600호 △LH 서울지역본부 200호 등이다.

    이중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은 준주거 종상향을 통해 고밀개발을 계획중이다. 다만 정부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제공될 전망이다.

    상암·마곡 등 공공기관 보유한 미매각부지에 주택 4500호가 들어선다. 예정물량은 △상암DMC 2000호 △마곡 1200호 △천왕 400호 △여의도 300호 등이다. 

    노후된 우체국·면허시험장 등 공공시설 부지에 6500호가 신규 공급된다. 예정물량은 △퇴계로5가 노후우체국 1000호 △서부면허시험장 3500호 △면목행정타운 1000호 △구로시립도서관 300호 등이다.

    3기신도시 등 기존 사업부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 2만4000호가 확대 공급된다. 일단 3기신도시에 2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기 발표한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 부지에 각각 2200호(3000호)·2000호(1만호)를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 약 7만호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 5년간 5만호+α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나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지연으로 해제된 서울내 176개소를 공공 재개발해 2만호+α를 추가 공급할 방안이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등을 통해 도심내 5000호+α가 추가 공급된다.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 과정에서 필요시 용도지역 종상향을 병행해 3000호를 마련하고, 공실상태인 민간사업자 오피스·상가를 이용해 2000호+α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에도 6200호 공급

    이밖에 정부는 도시계획 수립기준을 완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주택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먼저 역세권 준주거·상업지역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입소구역내 주거비율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했다. 또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을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을 한쪽에 집중시키고, 이전부지에 오피스텔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6개월이상 장기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완화해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에게 기본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분양물량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도입해 생애최초 등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공공분양물량에 대한 사전청약대상도 당초 9000호에서 6만호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