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후속조치...의무임대기간전 말소해도 세금 미추징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1년내 양도시는 중과 적용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고쳐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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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이 재편되더라도 기존 사업자들의 등록기간 말소시점까지는 기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는 6.17부동산대책 발표로 아파트 임대등록사업이 폐지되게 됨에 따라 세제혜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에 따르면 우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4년)과 장기임대주택(8년, 아파트)의 경우 임대등록기간이 만료될때까지는 소득세,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기로 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단기임대와 장기임대중 아파트임대를 폐지키로 했다. 

    기재부는 세제혜택기간은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로 했으며 의무임대기간 경과전 말소된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 않기로 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의무임대기간을 절반만 채워도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기는 2년6개월이상, 장기는 4년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셈면제 받게 되는 이다.

    기재부는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치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된다고 밝혔다.

    현행 의무임대기간 단기 5년, 장기 8년이상을 조건으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 및 법인세 10%p의 추가세율 중과가 면제되고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 등록말소후 1년내 양도할 경우 중과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거주주택에 대해선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치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후 5년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된다.  

    기재부는 만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이번 보완조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