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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4개월간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등록제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해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최소임대의무기간(4~8년)을 준수해야 하고 임대료도 5%내서만 증액할 수 있다.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의 의무도 부여된다.
국토부는 합동점검에 앞서 지난 3~6월 사업자에 자율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자체와 임대차계약미신고등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한시 운영하고 자진신고 자료 및 기확보된 등록임대정보 등을 토대로 9월부터 전국 등록임대사업자 전수대상 공적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점검대상은 7월말 기준으로 개인임대사업자가 보유 한 등록임대주택으로 점검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 최근 5년이내로 한정해 점검한다.
점검은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전국 229개시·군·구 동시 추진하되,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서울 등)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