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용자 이익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 없어"방통위 "관련 법제도 개선 적극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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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품질 관리 의무 등을 둘러싼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2차 법적공방이 페이스북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방통위는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는 11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쟁점은 접속경로를 변경한 페이스북의 행위가 정보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현저성이 충족돼야만 정보통신사업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방통위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에 기초해 현저성 요건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전후로 속도가 어느 정도 저하되기는 했지만, 이용자들은 주로 동영상이나 고화질 사진 등 일부 콘텐츠를 이용할 때만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SNS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시물 작성과 열람, 메시지 발송 등의 서비스는 접속경로 변경 이전과 마찬가지로 큰 불편함 없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접속경로 변경 행위 가운데 일부가 처분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42조 1항) 시행 이전에 이뤄진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2017년 1월 30일 이전에 이뤄진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처분은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방통위는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측은 "1심은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지연이나 불편은 있었지만 이용제한은 아니라고 봤다"며 "2심 재판부가 페이스북의 행위에 대해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다만 현저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는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측도 "서울고법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사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2018년 3월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처분 두 달 만에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지난해 8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