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 방통위-페이스북 항소심 판결방통위 "이용 제한", 페이스북 "고의성 없어"법원, 1심선 페이스북에 '손'… 2심 '변수' 기대
  • 망 품질 관리 의무 등을 둘러싼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2심 판결 결과가 다음달 11일 나온다. 지난해 1심 재판부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 지 1년여만이다. 

    1심 판결을 비롯 넷플릭스 소송 사태 등으로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를 향한 규제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2심 판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다음달 11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을 고려해 다음달로 연기했다.

    앞서 지난 2010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페이스북은 2015년 KT와 계약을 통해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캐시서버를 운영해왔다. 다만 2016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의 협상에서는 양사에 전용 캐시서버 설치를 요구하면서도 망 사용료는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페이스북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양사 가입자의 접속 경로를 해외로 변경, 접속 속도 저하 등 서비스 불만이 급증한 바 있다. 방통위는 2018년 3월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임의 변경해 통신 품질 저하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페이스북은 같은해 5월 고의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의 경우 법원이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과 관련해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페이스북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방통위의 항소에 따라 진행 중인 2심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행위는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통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실제 이용자 피해 사례가 속출한 만큼 이용자 중심에서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방통위는 주요 근거로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접속 속도가 최대 4.5배 느려졌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용자 제한'이라는 것은 정량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 1심 재판부가 너무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이용자들이 속도가 느려지고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망 품질 관리 의무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1심에서는 이통사에 망 품질 관리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올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글로벌 CP에도 의무를 부과한 만큼 2심의 상반된 판단에 대한 기대도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2심에서도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행위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1년 간 변론과정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근거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1심때와 다르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이 이뤄진 만큼 방통위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