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은 지난 9일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한 데 이어 적도원칙 검토대상이 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적용 여부를 따져본 뒤 거래를 진행하기로 했다. 

    17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은행 GIB(글로벌 & 그룹 투자은행)는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 스크리닝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 관리 원칙에 맞춰 금융거래를 진행하게 된다. 

    실제로 신한은행 GIB는 적도원칙 도입 시점에서 검토 중인 유럽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등에도 '적도원칙 스크리닝 프로세스’에 맞춰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심사를 진행했다. 적도원칙 적용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이다. 

    적도원칙 준수는 모든 가입 금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기초로 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분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주는 합의된 지침과 기준 준수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리스크 등급이 중간 이상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차주에게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약정이 포함되며, 신한은행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신한은행의 적도원칙 가입에 따라 신규 거래때 환경, 사회영향평가 등 절차가 늘어나게 됐으나 향후 은행의 환경, 사회 리스크 관리 역량은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