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부의장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시행 성과 없어"
  •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데일리DB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데일리DB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설된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상희 부의장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라고 법안을 만들었는데 방통위에서 자료 제출 요구나 시정 조치를 보낸 공문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국내 대리인 지정에 대한 이용자 보호 업무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조치 진행내역'을 보면 방통위는 제도 시행 후 국내 대리인에게 자료 및 시정조치를 단 1건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리인이 방통위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한 횟수도 0건으로 확인됐다.

    김 부의장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정보통신망법에 2018년 신설되고, 지난해 3월 시행됐다. 지난 1년 간 디지털 성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시행 성과가 제로다"라며 "이런 제도를 만들어도 방통위가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제도를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의장은 "올해 지난 6월 대리인 등록을 한 해외사업자들을 보니 넷플릭스는 빠져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신청을 하려했지만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가 불출석사유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 사업자로 등록돼 국내법을 준수해야된다"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조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