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입점 판매자에만 책임 전가"
  •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라이브커머스는 미래쇼핑 형태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포털과 공공기관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며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타그램 라이브와 유튜브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에는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 같은 라이브커머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안 개정에 들었으며,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도 용역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신규 플랫폼 사업자는 법점 책임이 없어 입점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입법 작업과는 별개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