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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12월1일부터 목록통관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으며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구매자의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제도로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 결과 올해 10월 기준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1637만여건에 달하고 제출율도 81%가 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가 상당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그간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수하인을 특정할 수 없어 정확한 통계관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다.
게다가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면세통관하거나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오는 12월부터 통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를 통해 통관단계에서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돼 통관이 빨라지는 동시에 국내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와 더불어 정확한 통계관리도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