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유료 전환때 반드시 7일 전에 통지해야해지 간편절차 의무화… 해지시간 연장한 달치 요금 안낸다… 쓴만큼 납부후 해지
  • 넷플릭스, 멜론, 쿠팡 등 구독경제 이용자들의 해지·환불 절차가 간소화된다.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은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또 정기결제 해지때 이용 내역이 있더라도 사용내역 만큼만 부담하면 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정기결제의 개념을 표준약관에 규정하고 구독경제의 정의,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약 상황을 구체화 했다. 

    특히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일주일 전에 서면,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무료이벤트나 할인이벤트가 종료돼 정상요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애초 구독경제 가입때 유료전환을 알렸더라도 이와 별개로 유료전환 7일 전에 다시 안내를 해야한다. 

    해지도 한층 간편해진다.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또 해지가능 시간도 연장했다. 

    금융위는 "해지 신청 접수는 정규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지금까지 구독경제가 가입절차는 간편한 반면 해지의 경우, 링크를 찾기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결제 후 취소 전화를 걸어도 이메일을 통해서만 접수를 받는 경우가 있고 해지 관련 고객센터가 전화연결이 안되는 등 이용시간을 제한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잇따랐다. 

    정기결제 해지에 대한 환불규정도 바뀐다. 이용내역이 있더라도 사용내역 만큼만 부담하도록 했다. 대금납부 전에는 이용회차에 비례해 대금부과 후 해지하고 하고, 대금납부 후라면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차감한 뒤 환급한다. 

    지금껏 이용내역이 단 한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치 요금을 부과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잇따르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무게를 뒀다.  

    금융위는 결제대행업체의 하위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신용카드가맹점과 달리 구체적인 규율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기결제 등 거래조건을 명확히 알릴 의무를 포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방안을 유사한 결제기능을 제공하는 관련업인 선불전자금융업 등에도 전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