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축소에 민간임대사업자 처분 시작수도권 27만~28만 가구… 전세난 부채질수조원 들여 다시 공공전세… '혈세 낭비'
  • ▲ 자료사진.ⓒ연합뉴스
    ▲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등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면서 올 연말까지 50만가구에 이르는 임대주택이 말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도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간과하고 밀어붙인 탓에 전세난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10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주택과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임대를 폐지한 영향으로 올해 연말까지 전국에서 약 46만~50만가구의 임대주택등록이 자동 말소될 전망이다.

    지역별 등록임대주택 비중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서울에서만 약 14만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서 약 27만~28만가구 규모의 민간 등록임대주택 자동 말소가 예상된다.

    정부가 등록임대 유형 중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를 폐지하고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말소하기로 한 것은 다주택자들이 등록임대제도를 악용해 주택 매집에 나섰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민간임대주택들은 새 아파트 청약당첨을 기대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등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한 순기능이 컸다. 이에 정부도 2017년 말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민간 등록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시켰다.

    하지만 각종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7·10대책에서 등록 임대사업자에 줬던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아예 폐지했다. 이어진 '8·4부동산대책'에선 모든 등록임대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집주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를 거부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

    종부세 합산 배제로 내년부터 세부담이 급증하고 보증보험료 부담까지 떠안게 된 임대사업자들은 보유한 주택을 더이상 전월세 매물로 내놓지 않고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11·19전세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전세대책 핵심이 민간임대주택을 정부가 사들여 '공공전세'라는 이름으로 공급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은 줄여놓고 정부가 세금 들여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셈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만약 임대사업자 혜택을 유지했다면 전세난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대주택을 사들여 이를 공공전세로 공급한다는 건 예산낭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