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취득·고액 전세입자·연소자·외국인 등 탈탈 털어내년에도 부동산거래 '취득~보유~양도'단계까지 철저 검증 지속서울청 조사국 재산제세분야 집중…'서울지역 편법증여’정밀조사
  • ▲ 부친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했으나 상환할 능력이 없는 허위계약으로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 ⓒ국세청 자료
    ▲ 부친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했으나 상환할 능력이 없는 허위계약으로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 ⓒ국세청 자료

    국세청이 올들어 7차례에 걸쳐 부동산거래 탈세혐의자 1500여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1200억여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7일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탈세혐의를 철저히 검증해 주택취득자금 편법증여, 다운계약을 통한 양도세 탈루 등 부동산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를 적발해 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고가주택 취득·고액 전세입자, 다주택취득자, 부동산업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채무이용 편법증여자 등이며 특히 올해는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급증해 2월 361명을 시작으로 11월 85명 등 탈세혐의자 1543명에 대한 집중조사가 실시됐으며 현재 185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조사결과 탈루유형도 다양했다. 사회 초년생 A씨는 신고소득이 부족했음에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해 조사한 결과 5촌 인척 B씨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했다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했다.

    하지만 A씨의 부친이 B씨의 모친인 C씨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C씨가 B씨에게 이를 송금한후 A씨에게 다시 송금해 우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친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했으나 상환능력이 없어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도 빈번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으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한후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해 차입금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소득이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 부친과 맺은 차용계약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돼 수억원의 증여세가 추징됐다.

  • ▲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수령한 현금수강료를 신고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부동산 취득한 사례 ⓒ국세청 자료
    ▲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수령한 현금수강료를 신고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부동산 취득한 사례 ⓒ국세청 자료

    또한 신고소득이 미미한 자녀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며 고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 조사한 결과 부친에게 전세금을 꿨다고 주장했으나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갚을 의사도 없음이 확인돼 증여세를 물게 됐다.

    현금 수입금액을 누락해 고가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검증을 피할수 없었다.

    유아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고가 부동산을 취득해 조사한 결과 부동산 취득자금 수증 혐의는 없었지만 스포츠클럽 수강료를 계좌이체 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수입금액 누락 수억원을 밝혀냈다.

    어울러 개인명의의 학원과 법인명의의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신고소득이 미미해 조사한 한 학원원장의 경우 사업용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학원 수강료를 입금받거나 법인학원의 수입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했다가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국세청은 내년에도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거래 관련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취득부터 보유, 양도단계까지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업무를 조정해 양도·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서울지역의 편법증여 행위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