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4개 기업집단 공시의무 이행점검 결과42개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수입 1조 4189억 ‘7.6% ↑’공정법개정으로 부당 상표권 내부거래 예방효과 전망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지난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7개 기업집단 108개사에 대해 13억 98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284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및 기업집단공시 등 공정법상 3개 공시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다.

    공시별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는 24개사가 47건 위반해 과태료 8억 1700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62개사가 78건 위반해 4억 6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30개사가 31건을 위반해 과태료 86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기업집단별로는 위반건수를 기준 롯데 20건(7900만원), 태영 19건(2억 4700만원), 이랜드 13건(1억 8000만원), 하림 11건(3억 4200만원) 등의 위반이 많았다.

    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계열사와의 자금차입, 담보제공 등 자금․자산거래,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경우 이사회 운영 현황에 대한 위반이 높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경우 임원변동에 대한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도 공개했다. 상표권 유상사용거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와 이들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은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거래를 하는 집단은 42개 집단(65.6%)으로, 전년 37개(62.7%)대비 현대중공업, 한국투자금융, 셀트리온, IMM인베스트먼트, 삼양 등 5개 집단(2.9%p)이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 4189억원으로 지난해 1조 3184억원 보다 1005억원(7.6%) 늘었다.

  • ▲ 2019년 기업집단별 연간 상표권 사용료 현황 (단위: 개. 억원) ⓒ공정위 자료
    ▲ 2019년 기업집단별 연간 상표권 사용료 현황 (단위: 개. 억원) ⓒ공정위 자료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계열회사간 상표권 무상사용 집단 수는 22개 집단이며 이 중 19개 집단은 상표권 무상사용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개별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연간 2000억원이 넘는 집단은 SK와 LG등 2개였다.

    상표권 사용료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0.75%), 삼성(0.5%), 삼양(0.5%), CJ(0.4%)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미만인 수취회사와 비교할 때 지분율 20%이상인 수취회사가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월등히 높다”며 “공정법개정으로 상장·비상장사 모두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이면 사익편취규제대상에 해당하게돼 부당한 상표권 내부거래의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