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신 신규 회사가 한 번 방문하면 끝DB간, DC간, 기업형IRP간 이전 절차 간소화
  • 새해 첫 날부터 동일한 기업이 처리하는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금융사 1회 방문·신청으로 간소회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근로자 대신 기업이 처리하는 DB(확정급여형)간, DC(확정기여형)간, 기업형IRP(개인형퇴직연금)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면 이전되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2019년 말에도 개인이 이전업무를 처리하는 개인형IRP간 이전,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전을 간소화했다.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당분간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 또는 다수의 금융회사로 분할 이전하고자 하면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이전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올 하반기 중 신규 금융회사를 통해 이전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기업이 이전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도 최소화된다. 

    금융회사별 상이한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하고,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도 제도별로 1~2개 서류만 제출하도록 했다.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는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유선(녹취) 등을 통해 안내하고, 이전의사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 

    이전을 원하는 기업은 선택한 방법으로 기존 금융회사에 이전의사를 재확인해야 이전신청 절차가 종료된다. 만약 기업이 변심 또는 이전 시 불이익 등으로 이전을 취소할 경우 이전의사 재확인시 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이전이 취소된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이전 간소화로 근로자와 기업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