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 재판 4년여 만에 마무리'작량감경' 적용 관건… 준법위 실효성 판단 주목재계, 이 부회장 선처 호소 요청 잇따라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4년여 만에 마무리 된다. 대법원에서 혐의의 유무죄 여부가 판가름 난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양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오후 2시 5분에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이 지난 2017년 2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로는 4년, 파기환송심이 열린지  1년 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 36억원의 뇌물액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라고 결론 내린 50억원의 뇌물·횡령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까지 뇌물로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서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집행유예 처분은 받을 수 없다. 

    관건은 재판부가 판사 재량으로 감형해주는 '작량감경'을 적용할지 여부다. 대법원이 뇌물의 성격에 '강요 여부'를 언급하진 않은 만큼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파기심 첫 공판을 시작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준법위 설치 및 활동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삼성은 재판부 요구에 따라 지난 1월 준법위를 출범시키는 등 준법경영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준법위는 지난 2월 본격적인 출범과 함께 삼성 전체에 감시와 통제 기능을 본격적으로 행사하며 출범 2개월 만에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부문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 권고에 따라 지난 5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선언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삼성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운을 뗀 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준법위는 삼성 내부의 위법 행위 의혹을 제보받는 창구가 열리고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준법감시위의 상시적인 심사를 받고 있는 등 독립적인 위치에서 폭넓은 준법감시·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준법경영 실천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외부에서 부당한 압력이 들어와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준법시스템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법에 어긋나는 일은 물론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도 하지 않겠다"며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 갖춘 회사로 거듭나도록 제가 책임지고 추진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유일한 양형 요소가 아니며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도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실효성과 양형 반영 여부 등을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비롯한 감형 사유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와 뇌물 공여 의사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계에서는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 부회장을 선처해 달라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요청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사회적 책임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법원에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7년8개월 동안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처음이다. 박 회장은 탄원서에서 한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 삼성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 회장은 이 부회장의 탄원서와 관련해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 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