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운영"지난 1년 활동 돌아보며 "부족함 채우겠다"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사 판결과 관계 없이 활동을 지속한다는 뜻을 전했다.

    21일 준법위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형사판결대해서는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며 "위원회는 재판이 계기가 돼 출범했지만, 재판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판결과는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이것이 위원회에 주어진 가장 막중한 소임일 것"이라며 "이는 위원회가 처음부터 밝힌 다짐이기도 했고, 지금도 그 다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 부회장도 최근까지 이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준법위는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의지와 무관하게 위원회가 평가받았다는 것이다.

    준법위는 "출범 이후 척박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판결의 판단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 위원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더 채우는 데 매진하고,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목표는 정확히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청과 일치한다"며 "삼성 안에 준법이 깊게 뿌리 내리고 위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삼성 안에서는 물론이고 삼성 밖에서도 준법과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감히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준법위는 과거 이른바 정경유착을 비롯해 고질적인 여러 위법행위가 있었던 점을 꼬집으며 "그 유인은 안에서 촉발된 것도 있었고, 밖으로부터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에 의한 것도 있었다"며 "어느 것이든 모두 근절해야 한다. 준법에 관해 삼성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 깨끗하고, 간결하고,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법위는 '삼성 준법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하며 삼성에게 이에 대한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 달라고 최우선으로 주문했다. 그 결과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 장차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에 관해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겠느냐"며 "승계 문제가 해소되면 이제 남는 문제는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이고, 이에 대해서 위원회는 검토를 하고 있던 상황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준법위는 지난 1년 가까운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람과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회사 내부에서 최고경영진이 준법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졌고, 컴플라이언스 팀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준법 문화가 서서히 바뀌는 것이 감지되고 있으며, 장벽을 세워놓은 채 소통이나 대화를 거부하고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대립과 공격만 하는 것보다,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이끌어내자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하지만 위원회의 성취를 내세우기에는 아직 한참 모자라다는 것은 위원회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위원회는 거듭났다는 각오로 향후 과제를 세우고 풀어나갈 것"이라며 "위원회는 지난 1년동안 위원회의 향후 과제를 리스크별로 유형화하고 승계, 노조, 소통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준법감시제도는 무엇일지'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의 혜안을 모으고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4세 승계 포기 이후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승계와 관련해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노동'과 '소통' 의제도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준법위는 "'일상적인 위원회 활동'도 결코 폄하될 수 없는 일이므로 경험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갈 것"이라며 "삼성 측에도 준법이 단순히 일시적 방편이나 불편하지만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궁극의 목표여야 한다 는 점을 부단히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준법위는 "삼성 안팎에서 삼성이 바람직한 준법문화를 세우고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세계 속에 더욱 빛나게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
    는 분들의 더 많은 격려와 성원을 소망한다"며 "준법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꺾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