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 결의 거쳐 결정관계사 준법지원인 간 회의 정기 협의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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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지적한 '실효성' 강화에 나선다.

    21일 준법위는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재권고시 그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준법위는 삼성SDS와 삼성SDI의 내부거래, 대외후원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했고 접수된 30여건의 신고 제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준법위는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정례화 하는 한편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았다.

    한편 , 오는 26일 오전 10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6층 임원대회의실에서 열릴 최고경영진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 이 자리에서는 상견례와 함께 관계사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진 역할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교환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