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부금+정부 운용기금 기반 '상생협력기금' 급부상기부하는 기업엔 법인세 혜택 최대 20% 가능성 제시중앙부처 관리 기금서 여유자금 약 219조 활용 고려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지는 모습, 문 대통령은 이날 이익공유제에 대해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뉴데일리 DB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지는 모습, 문 대통령은 이날 이익공유제에 대해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뉴데일리 DB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기부금과 정부 운용금을 합쳐 '상생기금'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양경숙 의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거나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방향의 법 제정안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기존에 제시됐던 이익공유제는 이 같은 상생기금 조성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이후 정부가 보완해 실무 작업에 착수하는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기할 것으로 관측되는 신규 제정안이 주목받는다.

    정부는 우선 한 발 물러서 당의 논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를 전제로 한 기금 조성안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전에 개입하는 것은 조심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이 이익공유제 개념을 언급한 이후 기금 조성과 목적세 신설 등과 같은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오르면서 기금 조성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회견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언급한 이후 민주당에서도 세금보다는 기금 조성으로 가닥을 잡았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지는 모습, 문 대통령은 이날 이익공유제에 대해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뉴데일리 DB
    민주당에서는 기금 재원의 상당부분을 민간의 자발적 기부로 충당하는 방향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정부가 쌓여있는 여유 기금이나 공적자금 등에서 일부를 출연하지만 주된 재원은 민간의 기부에서 나온다.

    민주당 TF는 현재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67개 기금 중 약 219조 원(2019년 결산 기준)의 여유 자금 중 일부를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 지원에 쓰인 공적자금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IMF 당시 금융업계에 지원된 금액만 168조 7000억 원이 넘는데 아직까지 약 52조 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이 보유한 잉여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 TF는 좀 더 확실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법인세 공제 비율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TF 회의에서는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비율을 20%로 대폭 높이는 방안이 예시로 제안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협력이익공유제 개념 및 국내 사례' 문건에서 기금에 출연하는 민간에 법인세 공제비율을 20%로 높이는 세제 혜택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력기구를 별도로 만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곳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집행하는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되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이익공유제의 방법론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수수료 인하와 코로나19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활성화 등을 병행해 준비 중이다. 목적세 신설은 후순위로 검토된다.

    마련된 기금은 코로나19로 정부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특별재난 구호비에 쓰이게 규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본 특정 지역이나 업계의 고용을 지원하고 의료진을 지원하는데도 쓰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