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외부감사인간 불필요한 갈등 해소·실무 업무 일관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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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적용 사례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는 2019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규모별로 2조원 이상(2019년), 2조~5000억원(2020년), 5000억원~1000억원(2022년), 1000억원 미만(2023년) 등이다.적용 사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실무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FAQ 형식으로 구성됐다.기업과 외부감사인은 이를 참고해 검토에서 감사로 인증 절차가 강화된 회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생성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앞서 금감원과 한공회는 지난 2019년에 회사의 문서화 및 평가 및 통제 테스트 등에 대한 적용 사례 36건을 마련해 공개한 바 있다.이번 공개안에는 신규 주제로 IT 관련 및 감사보고서 발행 이슈 등을 추가했다. 실무 적용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례 보완 등 21건(신규 19건, 수정 2건)도 추가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산손상 관련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이슈 등도 포함됐다.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 사례는 오는 29일 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금감원 측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실무의 불필요한 혼선을 제거하고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하고 기업 및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