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및 과세당국 통보 등 엄중 조치올해에도 의무 위반 합동점검 추진등록임대사업 관리 지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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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위반 합동점검을 실시, 총 3692건(호)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31일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다.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그간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등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양적으로 확보해 왔으나, 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여부는 지자체 단위로 관리·점검해 왔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우선 공적의무와 세제혜택 환수제도 마련 등 관리기반을 강화한 후, 지난해 역대 정부 최초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점검 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에 대해 추진하되,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임대의무 기간 준수' 의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그 결과 의무 위반건 총 3692호를 적발했다.

    적발된 의무 위반 사례는 ▲임대의무기간 내 불법 양도 ▲임대의무기간 내 본인 거주 ▲임대의무기간 내 재계약 갱신 거절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등이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과반수(66.8%)가 위치한 수도권(1916호, 51.9%)이 지방(1776호, 48.1%)보다 위반수가 많았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421호, 38.4%), 다세대(915호, 24.8%), 다가구 (335호, 9.1%), 오피스텔(330호, 8.9%) 순으로 위반수가 많았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는 지자체(시·군·구청)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후, 필요시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 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시점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전국 지자체가 동시 추진한다.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의무에 대해 보다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점검체계 안정화 및 고도화를 위한 관련 시스템·제도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앞으로도 정부는 임차인 권리 보호 및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