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코로나 핑계, 시장 원칙 훼손하는 법 봇물" 비난민형배 與 의원, 코로나 피해자에 대출 원금 감면 법 발의상환기간 연장, 이자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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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또 3개월 연장한데 이어 여당에서는 코로나 피해자에 대출 원금을 감면하는 법안을 내놨다. 금융권에서는 정치권이 시장원칙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 감면 ▲대출 상환기간연장 ▲이자상환유예 등을 신청하는 은행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특히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출감면과 보험료 납입 유예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은 신청자의 소득 감소 규모를 고려해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은행법 개정안에는 원금 감면 수혜자를 자영업자 등 사업자로 명시했고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에는 '실직자와 휴업자'로 범위를 넓혔다. 또 금소법 개정안을 통해 은행 뿐만 아니라,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역시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의 조치해야 한다.민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영업장폐쇄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은 수익이 없어도 대출 원리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면서 "사업주 도산에 따른 실직자 확대, 빈부격차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확산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민 의원은 문재인정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냈고 개정안에는 여당 의원 11명이 동의, 서명했다.이같은 법안이 발의되자 당장 금융권에서는 또 하나의 '정치금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시중은행의 여신담당 관계자는 "재난이 발생때 재정이 아닌 민간 은행이 왜 손실을 봐가며 대출 원금을 깎아줘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이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대출원금 및 이자유예가 굳어지는 도덕적 해이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전날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대출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를 3개월 연장한 데 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나란히 은행권에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게 한다는 비판도 뒤따른다.다른 은행의 한 관계자도 "한계기업을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이자유예는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부실에 대한 위험은 은행 몫으로 남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