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코로나 핑계, 시장 원칙 훼손하는 법 봇물" 비난민형배 與 의원, 코로나 피해자에 대출 원금 감면 법 발의상환기간 연장, 이자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까지
  • 금융당국이 코로나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또 3개월 연장한데 이어 여당에서는 코로나 피해자에 대출 원금을 감면하는 법안을 내놨다. 금융권에서는 정치권이 시장원칙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 감면 ▲대출 상환기간연장 ▲이자상환유예 등을 신청하는 은행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출감면과 보험료 납입 유예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은 신청자의 소득 감소 규모를 고려해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은행법 개정안에는 원금 감면 수혜자를 자영업자 등 사업자로 명시했고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에는 '실직자와 휴업자'로 범위를 넓혔다. 또 금소법 개정안을 통해 은행 뿐만 아니라,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역시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의 조치해야 한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영업장폐쇄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은 수익이 없어도 대출 원리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면서 "사업주 도산에 따른 실직자 확대, 빈부격차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확산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 의원은 문재인정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냈고 개정안에는 여당 의원 11명이 동의, 서명했다. 

    이같은 법안이 발의되자 당장 금융권에서는 또 하나의 '정치금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여신담당 관계자는 "재난이 발생때 재정이 아닌 민간 은행이 왜 손실을 봐가며 대출 원금을 깎아줘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대출원금 및 이자유예가 굳어지는 도덕적 해이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날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대출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를 3개월 연장한 데 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나란히 은행권에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게 한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다른 은행의 한 관계자도 "한계기업을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이자유예는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부실에 대한 위험은 은행 몫으로 남았다"고 우려했다.